의료계 파업, 18일 집단휴진 예고…병의원 1463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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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 '업무개시명령' 발령예정

의료기관의 휴진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예정인 조치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8일에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4%로 집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 6371곳)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휴진 수

18일에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전체 대상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의료기관 참여 및 예상 휴진 규모

의료기관 참여율 휴진 예상 규모 찬반 의견
4.02% 대규모 집단휴진 우려와의 대비 휴진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

18일 대규모 휴진에 대한 의협의 주장과 비교적 상반되는 결과에 대한 관련 정보입니다.

정부의 대응 및 예정 조치

18일 집단 휴진을 대비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환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당일 진료하는 병의원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조치 내용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 휴진에 대비하여 발령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59조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및 처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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