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증가, 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예방 강화
노인학대 대응 정책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학대사례건수는 679건(9.7%)로 감소한 반면,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212건(3.6%) 증가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으로,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았다.
가정 내 학대 | 시설 내 학대 | 학대 행위자유형 |
6079건(86.5%) | 679건(9.7%) | 배우자가 가장 많은 학대행위자 유형 |
212건(3.6%↑) | 35건(4.9%↓) |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 |
이와 함께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이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실태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실태 공개 | 신고체계 강화 |
노인복지법 개정 | 실태 결과 공개 | 나비새김 기능 개선 |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이날 제1차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