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증가, 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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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응 정책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늘리고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학대사례건수는 679건(9.7%)로 감소한 반면,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212건(3.6%) 증가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으로,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았다.

가정 내 학대 시설 내 학대 학대 행위자유형
6079건(86.5%) 679건(9.7%) 배우자가 가장 많은 학대행위자 유형
212건(3.6%↑) 35건(4.9%↓)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

이와 함께 그간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효과로 보이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또한, 실태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실태 공개 신고체계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 실태 결과 공개 나비새김 기능 개선

또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 등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신고기능 간편화 등 나비새김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이날 제1차관은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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