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증가, 유명인 모방 '베르테르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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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층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에 대한 대응 및 조치 방안으로,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기로 했다.

또한, 2회 이상 반복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이 증가했고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은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우울·불안·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복지+센터에서 의뢰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이 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자살 동향 대응방안

신속히 그간 정책을 점검·정책을 보완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을 개선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모방자살과 관련한 신문·방송·뉴미디어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사업장에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 마련

대책 수립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속 대응체계는 자살시도와 사망 현황을 파악하여 급증지역 관리와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자살 동향 대응방안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층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고,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수익수준에 상관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청년층에 대한 대책 청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통합 협력체계로 대상자의 복합수요에 대응
신문·방송·뉴미디어 등에서 자살 관련 보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우울·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는 대책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무화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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