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내달부터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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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영향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4.5%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 소득자의 영향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인상으로,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617만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조치로 인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증가하여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되어 3만5100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위 소득자의 영향
동시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조정으로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39만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상위 및 하위 소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 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최고 보험료는 1만2150원 상승함
-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됨
전망
보험료 상한액 | 617만원 |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같은 보험료 부담 |
보험료 하한액 | 39만원 | 이하 소득을 벌어도 같은 보험료 부담 |
해당 조처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상·하한액 조정으로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인 영향
최고 보험료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1만2150원의 추가 공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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