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내달부터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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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영향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4.5%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 소득자의 영향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인상으로,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617만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조치로 인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증가하여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되어 3만5100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위 소득자의 영향

동시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의 조정으로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39만원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상위 및 하위 소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 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최고 보험료는 1만2150원 상승함
  •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됨

전망

보험료 상한액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같은 보험료 부담
보험료 하한액 39만원 이하 소득을 벌어도 같은 보험료 부담

해당 조처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상·하한액 조정으로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인 영향

최고 보험료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1만2150원의 추가 공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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