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예방, 전국으로 퍼지는 '장금이'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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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금이'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의 노력으로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이 연대하여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 내용을 알아봅니다.
장금이 활동 실적과 확대 방안
- 협약 체결: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금융사기 피해 방지: 결연 금융회사에서는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을 제공했습니다.
- 연대·협력 확대: 올해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되며,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상생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금이 활동 확대방안
일대일 결연 넘어 통합 협력체계 구축 |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행연합회와 3자 협약 체결 | 성충보안 관 등 위촉하여 활동 추진 |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신설 및 지원 강화 | '장금이의 날' 지정 및 가두캠페인 홍보 실시 |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 |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에 대한 중기부와 금감원의 노력이 전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금이 활동에 대한 문의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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