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주장,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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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분석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다른 점

  •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며, 이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하는 가액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세반영률 산정의 문제점

시세반영률 산출 방식 평가 결과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 24.1.1.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종합해봤을 때, 시세반영률 산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이 65.5%로 산출되었습니다.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

  •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중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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