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수돗물 다량 사용 건물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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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 과태료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신고 기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신고가 필요
저수조 설치현황 파악과 이점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음 | 관리 체계의 강화 | 정확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
지자체의 역할 강화 | 물의 절약과 적정 사용 유도 | 환경 보호 및 위생관리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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