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활용하는 추진 속도
정부의 농촌 빈집 정비 정책
한국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빈집 활용을 확대하려는 방침입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권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지역의 빈집이 늘어나거나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 행정동·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부과 금액은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촌 빈집의 활용 및 재생정책
농촌주택개량 사업: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거래 활성화: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을 다양한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정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농촌 소멸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빈집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