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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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한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와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의 단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조합 임원 관련 개정 내용

  • 임원 교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 알권리 보장: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보 공개 지원: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관련 개정 내용

임기 단축 선임 요건 완화 업무 범위 유연화
조합 임원 부재 시 6개월→2개월 부재 요건 완화 임기 및 업무 범위 유연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에 대한 기간 및 조건 완화 유연한 선임 조건 총회 소집 및 운영 가능

개정안 정보 확인: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담당자 연락처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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