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 25만 원↑, 소득공제 혜택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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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변경된 보상 정책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는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변경된 정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도 상당히 확대될 전망이다.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국토부가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변경된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 국토부는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사업 규제 개선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정책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분양 추가 공급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협의 과정에서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 일정 수준으로 조정 토지 보상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빠르게 앞당김

이러한 정책 변화들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보다 유연하게 조정되며,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강화된다. 또한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정책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청약 가능토록…월납입금 인정한도 25만 원으로 상향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또한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택 청약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청약 통장을 통해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청약이 가능해지며,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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