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부당이득 50억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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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최종방안 발표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추가로 연장되고,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재개일자와 연장 배경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의결된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가능한 것으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연장 배경은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된 공매도 조건과 처벌 강화

내년 3월 말까지 2단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계획이며, 공매도인 대차거래의 주식 상환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네 번까지만 허용하고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통일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최고 부당이득액의 여섯 배까지 상향하였으며, 50억 원을 넘는 불법공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무리

한편, 이러한 변경사항은 민주당 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토론한 결과로, 공매도 관련 이슈에 대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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