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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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최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오늘(13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온도상승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피고인은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빔폭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1년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
뮤지컬 총연출 혐의 | 피해자와의 대화 중 신체 접촉 혐의 | 서편제 연출과 수상 경력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열풍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종합선물세트
김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연극 '서편제'의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하여 남우주연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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