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40대, 결혼자금 마련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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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과 항소심 판결

지난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피고인이 태국으로 도주한 뒤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한 증거와 살인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심 형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한 증거와 살인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심 형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재판 과정

범행 항소심 판결 재판과정
택시 기사 살해, 금품 훔침 징역 30년 선고 양형부당 주장 및 검찰 항소 기각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인정 사망 예견 증거 확인 피해자 사망을 예견한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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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판단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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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행과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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