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전 직원들에게 피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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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에 대한 고소 사건

지난 11일,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따르면 강형욱 부부는 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여 331명의 시민이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우편발송했다.


  • 강형욱 부부는 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하여 331명의 시민이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발송했다.

고소 내용

무단열람 단체채팅방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인들은 강형욱 부부가 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우편발송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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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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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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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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