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일방적 진료 취소...정부, 엄정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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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집단휴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진료 거부에는 벌칙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동의나 구체적인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의료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반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결의에 대해서도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업무를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진료명령 휴진 신고명령 피해사례 접수 업무 확대
3만 6000여 곳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까지
대상 내려짐 확대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업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함으로써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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