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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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과 13일에 걸쳐 발표한 내용은 환자의 동의와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진료거부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요약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목차

환자 동의 진료 예약 의료법 제15조 위반 시
치료 계획 변경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요약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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