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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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과 13일에 걸쳐 발표한 내용은 환자의 동의와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진료거부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요약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목차
환자 동의 | 진료 예약 | 의료법 제15조 위반 시 |
치료 계획 변경 |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요약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정부, 일방적 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 대응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