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보장,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혜택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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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이 지급되며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또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자의 계좌(신청서에 기재된)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문의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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