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범, 15년 추가 징역…벌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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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의 주범과 공모범인 분양업자들이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의 중대성: 전세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법정 최고형 선고: 김모씨에게는 징역 15년, 김씨의 두 딸에겐 각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분양업체 대표와 팀장들에게는 징역 6~1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 범행 내용: 2017년부터 2년간 서울 강서구 등에서 빌라 4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 270명으로부터 보증금 61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정 판결과 형량

이름 죄명 형량
김모씨 사기 등 혐의 징역 15년
김씨의 두 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각 징역 2년
분양업체 대표와 팀장들 - 징역 6~15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김씨 일당의 주장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의 피해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형량을 선정하였습니다.

추가 기소와 형량

김씨의 세입자 85명에 대한 보증금 편취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도합 25년형을 복역할 예정입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씨는 도합 25년형을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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