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최저임금 논란 속 최저임금위 공방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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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있었다.

노동계의 주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근로자의 보호와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주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저임금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논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보호에 대한 논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이슈

  • 도급제 노동자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 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주장
  • 업종별 구분: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전망

쟁점 전망 시한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퇴 위협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9차례에 불과한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이 있으나,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 이달 말까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구분 등의 쟁점을 정리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론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이달 말까지이며,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이 9차례에 불과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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