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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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이번에 시행된 국무회의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24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재해유족급여 연령 요건 변경

현행 연령 요건 변경 후 연령 요건
19세 미만 25세 미만

법 개정으로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도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내고정물 제거 수술 간소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인사처장의 발언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신속한 재해보상을 위한 내용으로,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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