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최대 1200만 원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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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 청년을 위한 정책 소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일자리 도약을 돕고, 중소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이 정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정의는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입니다.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시 근속 2년 시 기준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480만 원 일시지급 1,200만 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

취업애로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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