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법인 자격 박탈 논란에 영업세 체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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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과 액트지오의 계약 상태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한국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의 입장 차이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간지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하며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설명

한국석유공사 설명 액트지오의 설명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고 주장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을 뿐이라고 설명
액트지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계속됐다고 언급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주장

액트지오는 또한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며 미국과 외국 기업과의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성 논란과 액트지오의 입장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인 점 등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액트지오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며 국내외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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