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선 후 집유만 받아도 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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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 형사재판과 대통령직: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
  • 헌법과 형사소추: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
  • 선거범죄와 대통령직: 대선 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는 주장

범죄자의 대통령직 후보 등극, 국가적 논란

형사재판과 헌법 현행 선거법 경기부지사의 사례
현행 헌법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규정 설명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범죄자의 형량과 선거법에 대한 주장 설명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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