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 우유팩 휘두른 손님에 가스총 쏜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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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가스총 발사 후 벌금 200만원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스총 발사 사건 재판과 양형 사유
가스총 발사로 기소된 A씨는 사건 당시 말다툼 중 손님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 200만원 벌금 | 재판부의 위험성 지적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부재 | 합의 및 양형 사유 | 피해자와의 합의 요소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손님 B씨의 폭행과 재판 결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정 판결 및 사건 종결
가스총 발사 사건에 대한 법정 판결과 함께 손님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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