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 우유팩 휘두른 손님에 가스총 쏜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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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가스총 발사 후 벌금 200만원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스총 발사 사건 재판과 양형 사유

가스총 발사로 기소된 A씨는 사건 당시 말다툼 중 손님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200만원 벌금 재판부의 위험성 지적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부재 합의 및 양형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요소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손님 B씨의 폭행과 재판 결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정 판결 및 사건 종결

가스총 발사 사건에 대한 법정 판결과 함께 손님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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