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인정 - 외신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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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18일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외신들은 이를 '획기적 판결'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린 활동가들과 관련해 많은 이목을 끌었으며, 이제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에 따르면 AFP통신은 이날 판결이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으며, 이번 판결은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라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출처: 로이터, AFP, 블룸버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중요한 내용

    동성 동반자의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 인정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항소 불가능한 판결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음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번 판결은 항소가 불가능하며,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결혼 평등에 관한 판결이지만,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여론

    한국에서의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률은 41%로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머물렀으며, 이번 판결이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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