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촉진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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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 개최

한국 정부가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체계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특례와 기존 특례를 일원화하여 특례시의 발전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F 회의 결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 4개 특례시 의견 수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TF 단장 고기동 차관 발언 TF 회의 결과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F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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