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 지연으로 피고인 대통령 만들기 초현실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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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학계 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선출된 피고인의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른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 공범 관계 의심 추가 기소 가능성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어제(7일)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을 통해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임상의견 분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공범 관계 의심과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한 임상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결론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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