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대통령의 헌법 위반 논의에 민심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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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리며, 19일에는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9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것이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채택된 증인은 39명으로, 총 46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30만 명을 넘었다며 청문회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강한 압박

민주당은 133만 명에 달하는 동의자 수를 감안하여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증인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입장

국민의힘의 반발 법적 근거 부재 주장 탄핵 청원 의혹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청문회라고 주장하며, 일부는 수사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며, 탄핵 조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에서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0만 명이 넘었을 때도 결국 폐기됐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양성훈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정치권은 탄핵 청문회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앞으로 청문회 진행 및 결론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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