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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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격안정제 폐지설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

최근 보도에 나온 채소가격안정제 폐지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측의 설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될 때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내년에도 채소가격안정제는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와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의 기능 비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의 농가 지원 기능과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수입안정보험
수급조절 기능을 유지 농가 지원 기능 확대 검토 중
농가 소득 지원 기능 조정 필요성 검토 중 수급조절 기능과 중복성 고려하여 사업 조정 필요성 검토 중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6월 19일에 출범한「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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