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과 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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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되는 제도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노후 준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지원 특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 :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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