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업자 어르신 1인당 최대 240만 원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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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 (391개 직종) 내에서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시니어 인턴십(☎1577-1923)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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