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내달부터 보험료 할인·할증 혜택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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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변경 사항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산정특례대상 질환과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기준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3년 동안 유예되며,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로 예상됩니다.
  •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1년 동안 유지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단계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비급여 보험료
할증 구간 1 100만 원 미만 할인 대상
할증 구간 2 100만~150만 원 할인·할증 적용되지 않음
할증 구간 3 150만~300만 원 비급여 보험료를 200% 할증
할증 구간 4 300만 원 이상 비급여 보험료를 300% 할증

 

금융위원회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되며, 이에 따른 사항은 1년 동안만 유지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정보 확인 및 문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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