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실손보험, 내달부터 중지 가능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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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군인들의 실손보험 중단 및 재개 안내
보험 가입 및 중지
- 군인은 실손보험 가입 중단이 가능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 다만, 중지된 기간 동안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보장됩니다.
- 군 복무로 인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휴가 전 개인 실손을 재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된 계약은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 재개를 원할 경우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중지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보장 및 관리
군 복무 상해 보장 | 재개 예정일 확인 | 보험료 납입 및 확인절차 |
자동 재개 | 보험회사와의 소통 필요 | 약관 및 주기 확인 |
금융당국의 고려사항
금융당국은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게끔 하면서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는 보장을 지킬 계획입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24),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02-370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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