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집주인 중개사 설명 강화 의무 있다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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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했다.


  •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
  • 확인·설명 의무 확대: 공인중개사는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외에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함.
  •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확인·서명토록 함.

중요한 내용

임차인에게 의무사항 확인 임차인 보호 강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지 의무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자세한 설명 임대차 보증금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 미리 파악 가능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 방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이해와 보호를 강화하고, 중개보조원의 법적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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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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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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