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집주인 중개사 설명 강화 의무 있다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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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했다.
-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
- 확인·설명 의무 확대: 공인중개사는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외에도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함.
-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확인·서명토록 함.
중요한 내용
임차인에게 의무사항 확인 | 임차인 보호 강화 |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지 의무 |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자세한 설명 | 임대차 보증금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 미리 파악 가능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 방지 |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이해와 보호를 강화하고, 중개보조원의 법적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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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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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집주인 중개사 설명 강화 의무 있다 는 이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