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러닝메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분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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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표 캠프의 입장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대표 측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러닝메이트 허용 방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예령 나경원 캠프 수석대변인의 입장은 당규에 러닝메이트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국민의힘은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공당인 만큼,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의 해석
김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8조는 명시적으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매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례정당 후보자와 지역구 후보자가 러닝메이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닝메이트 허용 여부에 대한 비판
김예령 수석대변인의 주장 | 고려 사항 | 결론 |
당 선관위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자명하다. | 규정의 없어도 공직선거법 체계와 내용에 부합하는 해석 필요 | 러닝메이트 허용은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러닝메이트를 허용하다간 당의 분열을 이끌 수 있다. | 러닝메이트는 계파정치와 줄 세우기를 심화시킬 수 있음 | 러닝메이트로 선발된 최고위원들은 나팔수 역할 뿐이 할 수 없음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
지난 27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러닝메이트를 허용하는 것이 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러닝메이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러닝메이트를 계속 허용한다면 후보 간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닝메이트가 당의 분열로 이끌 수 있으며, 일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러닝메이트를 운운하며 몰려다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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