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를 위한 40시간의 전문 교육, 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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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단축교육과정 소개

지난 30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단축양성교육을 소개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축양성교육의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한 것입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 자격 요건 확대

유사 자격 교과 시간 실습 시간
사회복지사 34시간 6시간
간호조무사 34시간 6시간
요양보호사 34시간 6시간

이번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축교육과정의 효과

이번 단축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용이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확대 운영 중이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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