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엄마, 12시간 외출 벌금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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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 지적장애 3급
울산지법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엄마가 생후 4개월과 한 살짜리를 집에 두고 12시간을 외출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말 당시 한 살 딸과 생후 4개월 된 딸만 집에 두고 약 12시간 동안 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벌금 100만원 선고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기소 사실
- 재판부의 양형 이유
재판결과
구분 | 내용 | 비고 |
선고 | 벌금 100만원 | - |
명령 |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 - |
지적장애 3급을 가진 A씨의 가벼운 죄책, 인정과 자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과 위탁 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벌금 1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외에도 A씨의 행동과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추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양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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