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대출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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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의 내용

정부 및 대통령실에서 3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낮춰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는 등 민생 대책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된 법안도 7월 중 발의될 예정이며, 화성 공장 화재사고 및 불법 스팸 대응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침임.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함.
  •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함.

전기료 및 대출 지원 대책

전기료 지원 대환대출 확대 배달비 지원 검토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정부·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 협력하여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

신설 기관 및 화재 대응 대책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준비를 위한 관련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화성 공장 화재사고 및 불법 스팸 대응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스팸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에 대한 긴급점검이 예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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