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65세 이상 틀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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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안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을 위한 틀니 지원 안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담당 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정책브리핑에 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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