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월 스팸신고 40%↑로 긴급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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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대응으로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스팸신고 증가에 따른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중계사와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 처분이나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문자 대응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스팸 문자 발송이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방침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안내

문자발송 시스템 안전 관리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해킹피해 예방조치 보호나라 활용 신속한 조치 당부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들에게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불법스팸 문자 발송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 강조사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 스팸 의심문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18로 상담하거나 국번없이 112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들에게는 해킹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안내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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