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 하수도 집중 정비에 올해 3275억원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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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정비

환경부에서는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하수도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로써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과 지정 기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증설,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의 정비 작업을 통해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및 결과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투입했습니다.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 및 지정 절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며,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지원 경로 2013년부터의 국고 지원 올해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정 지원액
194곳의 지정 1조 7889억 원 3275억 원

이번에 신청 및 지정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 또한 받을 예정이며,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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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투입했습니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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