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PC 647억 원 공정위 과징금 전액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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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부당지원 아냐" '삼립에 이익 몰아줘' 공정위 제제 대부분 취소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SPC그룹 과징금 취소 소송 판결

  • 대법원이 SPC그룹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판결을 확정했다.
  • 이에 따라 647억원의 과징금이 전액 취소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는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 SPC그룹은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 지원 행위와 시정명령

SPC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 확정된 과징금 취소 판결 시정명령의 효력 상실
계열사들이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 647억원의 과징금이 취소 일부 시정명령의 효력 상실
일부 계열사가 삼립에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 상실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의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 유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익 제공

SPC 계열사들이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밀다원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정확한 판결 결과와 그 의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SPC그룹의 계열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이 취소되었고, 일부 시정명령의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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