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에 기부하여 고향 돕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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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 지정기부: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해 보세요!

‘고향사랑 e음’은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기부 방식은 ‘고향사랑 e음’ 회원가입 및 접속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로 진행됩니다. 또한,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 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기부 시 생성되는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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