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상생협력기금 출자 허용…자금 물꼬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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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개정안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로,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개정 내용
- 벤처펀드 출자 허용
- 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의 용도 지정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 삭제
상생협력기금 활용 영역 확대
기존 | 개정 후 | 활용 영역 |
기술협력 촉진 | 벤처펀드 출자 | 기술협력 촉진 |
임금격차 완화 | 임금격차 완화 | 임금격차 완화 |
생산성 향상 | 생산성 향상 | 생산성 향상 |
- |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삭제 | - |
이번 변경으로 상생협력기금은 더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 의견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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