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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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정책 대책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연 A군은 예상과는 달리 실제 인구 유입이 미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B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이주로 A군의 인구가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근로자 지원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근거 마련 및 특례 추가

  • 인구 유입 정책 강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을 촉진합니다.
  • 법적 근거 강화: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생활인구 분석의 확대

성별 연령별 소비패턴
정확한 분석: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 연령별, 소비패턴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정책 추진의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미래

행정안전부의 노力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A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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