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8세 초등2 이하 확대 내달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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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대상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까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
- 육아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이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까지로 늘어남
-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육아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확대
육아시간 단축수당 지급 대상 | 지급 범위 |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 지급 | 앞으로 주당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 (상한액 200만 원) 지급 |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 가능, 자녀 수에 비례 확대 |
당초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앞으로 주당 10시간까지 월봉급액의 100%로 지급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하여 확대되어, 육아에 필요한 유급 휴가 사용이 보다 유연해질 것입니다.
혁신적 발전을 위한 조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육아와 근로 시간이 보다 조화롭게 조정되었으며, 또한 사업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한 근무방식이 확대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근무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육아 친화적인 조치들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 및 확산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생 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지속적인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추가 확대하여 돌봄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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