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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도입

지난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확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자
  •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자
  •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도입하여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복지급여 유형 대상자 유형 법적 근거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도입 대상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위기임산부 상담 및 출생증서 작성 등 업무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특별법 시행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 업무 시·도 사회서비스원 법적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향상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복지수급자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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