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사장, 130여개 운영하며 3년간 88명 월급 5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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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부가 임금을 상습 체불한 고액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의 신용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된 임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며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과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307명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대상과 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3년 내 임금 체불로 인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 공개 상세 정보

공개 대상 공개 대상 수 제재 대상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체불 총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주
전국 음식점 운영 업체 전체 307명 -

해당 사업주들의 이름,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 제재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의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845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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