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성추행, 무고, 동탄 경찰서장 파면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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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가운데 멀쩡한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으로 인해 파면 요구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올렸다.


윤 변호사 주장

윤 변호사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 지적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윤 변호사 경고

윤 변호사는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도 했다.

논란의 사건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명을 쓴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내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실제 상황과 경찰의 조치

A씨의 강력한 저항과 신고자 B씨의 허위 신고 자백으로 상황은 급반전되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는 한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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