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연장횟수 제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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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내용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예정이며, 공매도 거래 시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 대차거래 상환 제한
- 대차거래 상환 기한: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연장하여 상환할 수 있는 횟수도 4차례까지만 허용됩니다.
- 대차거래 상환 기간 연장: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횟수를 4차례까지로 제한하여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됩니다.
- 현금 담보 비율 조정: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여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과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른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여 형사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NSDS 구축이 내년 3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요구사항
기관투자자의 요구사항 | 내부통제 기준 | 불법 공매도 점검 |
무차입 공매도 차단 |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3일 이내 전수 점검 |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 확인 |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 검증 |
불법 공매도로부터 모든 법인투자자를 예방하는 통제 기준 마련 |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 확인 |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도입 |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화된 제재와 처벌, 그리고 거래 안정화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매도 제도 추진 일정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전산시스템 완비 시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며, 당 정책위의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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